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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법무사 사무원'으로 새출발

작성일    2016-04-27
조회수    1,102

여성가족부와 대한법무사협회가 협력해 경력단절여성들이 법무사 사무소 사무원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여성가족부와 대한법무사협회는 오늘 업무협약을 맺고, 13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11개 지방법무사회를 연계해 기업맞춤형 훈련과정인 '법무사사무소 사무원 양성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원은 주요 업무가 서류작성 작업이고 정시 출퇴근이 가능한 특성상,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적합한 직종으로 꼽힙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요^^


출처:

[EBS 지식뉴스] 

[이상미 기자]
링크:http://home.ebs.co.kr/ebsnews/allView/10475493/N